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저작권법 제126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 =====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은 그 손해액의 산정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 및 부정경쟁방 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22, 26호증,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1. 피고가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무렵이고 이 사건 가처분에 따라 피고 사이트 운영을 중지한 것은 2015. 6. 무렵으로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2 피고 사이트와 유사한 유형의 사이트인 J가 2011. 6. 무렵 Google 애드센스와의 광고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 한 달에 5,102만 원 상당이었고, 2014. 2. 26.자로 작성된 한국 웹사이트의 방문 랭킹 순위를 정리한 글에서 피고 사이트의 순위가 국내 105위, 글로벌 7006위로, 국내 112위, 글로벌 6403위인 'K'과 유사한데 K은 2012년 약 3억 원, 2013년 약 8억 원, 2014년 약 9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 점,3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1년 3월 무렵부터 2015년 6월 무렵까지 '비고란'기재 '외화송금', '해외송금', '해외 빠른송금', '빠른송금', '웨스트유니온', '자기앞수표'로 합계 349,085,552원이 입금된 점, 4 원고가 서버 호스팅 비용으로 적게는 월 304,870원에서 많게는 월 1,001,000원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는 피고 혼자서 피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별도의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2011. 8. 1. 이전의 피고 사이트 운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D'라는 영업표지가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2013. 7.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점, 7.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온라인정보제공업 (업종코드 724000)'의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은 70.9%(공지의 사실이다)로서 이에 기초한 표준소득률은 29.1%(=100% - 70.9%)인 점 등과 아울러 원고의 영업표지 'D'의 주지성 정도, 피고가 원고 사이트를 미러링 방식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점, 피고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 광고 수익 사례,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05,000,000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2,500,000원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따른 2,500,000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따른 100,000,000원(피고 명의의계좌에 입금된 349,085,552원×표준소득률 29.1%로 계산한 금액이 101,583,895원임을 고려하였다)]으로 정함이 타당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